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 정관

 

2006년   4월 26일 제정

2008년   6월 14일 개정

2015년 11월 2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대한민국 성곽의 보호?보존?조사?발굴 및 그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성곽의 위상을 정립하여 민족문화의 선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성곽과 관련된 각종 유적의 조사 연구

2. 국내?외 성곽의 지표조사?발굴조사 등의 학술조사와 연구서 발간

3. 성곽과 관련된 문화재 보존과 보수에 대한 자문

4. 성곽 관계 각종 문헌자료 수집

5. 성곽 관계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

7.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교류

8. 국가, 공공기관, 단체의 위탁사업 및 임대, 용역, 판매, 출판사업

9. 기타 제1호의 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 수행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성곽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 또는 성곽 조사 연구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2. 준 회 원:본 학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애정을 가지며 성곽 조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기관회원: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② 회원은 본인 희망에 의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회원 구분(정회원,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가지며, 정관 등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7조(자격의 상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 사 5인~10인 이내(회장, 부회장, 조사연구실장 포함)

4. 감 사 2인 이내

제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천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사연구실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원 중 궐위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12개월을 경과하지 못한다.

④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취임 또는 선출일로 한다.

⑤ 고문,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보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조사연구실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고문, 명예회장은 본 학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본 학회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조사연구실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활동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2.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연서로써 요구할 때

④ 총회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에 정해진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정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장에게 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19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3人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회무감사와 회계감사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회장이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 및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3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부임할 수 없다.

제24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중에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회계의 구분)

① 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 할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지)

①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사업수익,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학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제29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①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당해년 회계종료 1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등 법인 운영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조 직

제31조(기구)

① 본 학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밑에 사무국?조사연구실을 두고, 고문?자문위원회?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조사연구실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직원)

① 본 학회의 목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고문)

① 본 학회에 약간인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4조(자문위원회)

① 본 학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명칭 및 위원의 수는 필요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후원회)

①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을 본 학회의 후원회로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장 학회지의 발간

제36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 학회지의 명칭은 “한국성곽학보”로 한다.

제37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및 게재논문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9장 보 칙

제38조(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의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회원(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서명한 서면 요구가 있을 때

② 정관의 개정은 회원(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를 창립총회로 간주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회 장

부회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심봉근

차용걸

라경준

고용규

나동욱

박상일

백종오

심광주

이동주

최병식

최인선

심정보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51-10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799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세원3차ⓐ 104동 301호

광주시 서구 유촌동 상무버들마을 호반리젠시빌 201동 201호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옥현주공ⓐ 308동 1701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1차ⓐ 102-1407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00-3 신미주ⓐ 102-704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26 경남ⓐ 704-801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425 한신ⓐ 201동 503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 25-201

순천시 용당동 삼성ⓐ 8-401

대전시 중구 유천2동 현대ⓐ 112-1506

제4조(설립자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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